경제
코레일 강경대응 지속…파업 참가자 월급 37% 삭감
입력 2013-12-25 14:00 
【 앵커멘트 】
철도노조의 파업이 17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코레일이 파업 참가자들의 월급을 40% 가까이 삭감했습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한 겁니다.
안보람 기자입니다.


【 기자 】
코레일이 파업 참가자 8천여 명의 월급을 평균 37% 삭감했습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불법 파업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코레일의 평균연봉 6,300만 원을 기준으로 보면 월급 525만 원 가운데 194만 원을 받지 못한 셈입니다.

코레일은 근로자별로 근무 일수를 따져 기본급과 시간외수당, 장기근속수당 급식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코레일 관계자
- "이게 불법파업이고, 사업자로서는 무노동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무임금이 나가는 게 맞는 거고요."

철도노조는 일단 담담한 모습입니다.

▶ 인터뷰(☎) : 철도노조 관계자
- "철도민영화 문제가 개인의 임금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그 부분들은 감수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버텨봐야죠."

노조 측은 우선 지부별로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필수 유지 인력들이 파업 참가자들의 손해를 일부 보전해주며 버티는 상황.

그러나 파업이 다음 달까지 지속하면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직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파업 동력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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