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성신 기자의 富동산 현장] 전셋집 구한다면 ‘이것’ 확인 필수
입력 2013-12-25 10:02  | 수정 2013-12-25 10:37
분당의 한 대단지 아파트 모습. 이곳도 전세물건이 부족해 용인이나 광주로 눈을 돌리는 임차인이 늘고 있다.
‘전세난민이란 신조어가 처음 등장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식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수요를 못 미치는 물량 부족은 전세가격 상승세를 부추기고 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App) 검색 창에 ‘전세 키워드만 입력해 봐도 ‘안전한 전셋집 구하기부터 ‘중개업소까지 수십 개의 관련 정보가 쏟아져 나올 만큼 최근 녹록치 않은 ‘전셋집 구하기의 슬픈 자화상이 엿 보인다.
실제 부동산114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내년 1분기 입주 예정 아파트는 1만 7209가구로, 올해 1분기와 비교해 35.4%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세난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내년에 재계약이 도래하는 전셋집이 무려 9만여 가구에 달할 것으로 보여 집주인과의 서글픈 실랑이가 곳곳에서 벌어질 전망이다.
한편 매수심리가 사라지면서 전세수요는 늘고 있는데 공급은 해마다 들쭉날쭉하다 보니 내 형편에 맞는 전세물건을 찾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인 요즘. 좋은 전세물건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셋집을 구하는 전세 수요자들이라면 조급해하지 말고 이럴 때 일수록 주의사항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발품을 많이 파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이들이 강조하는 ‘전셋집 알아볼 때 살펴야 할 것을 5가지로 요약해 보면,

첫째, 물건이 없을수록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한다.
이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전세물건이 내가 오는 것은 만무한 일이다.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한 요즘이라도 내가 살 집은 내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 종류를 가리지 말고 다양하게 알아보는 것이 좋다.
‘아파트가 좋다느니 ‘빌라가 어떻다느니 하는 말은 남의 집에 사는 입장에선 사치다. 자금이 부족한데 꼭 아파트에 살고 싶다면 외곽으로 나가면 된다.
실제 서울만 벗어나도 신도시나 택지지구에 대규모 입주 단지가 많아 의외로 전셋집 마련을 쉽게 할 수 있다.

굳이 서울시 내에 살아야 한다면 다가구나 다세대도 괜찮다. 아파트보다는 다소 불편함이 있지만 출·퇴근 시간을 줄여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고, 무엇보다 아파트보다는 저렴한 전세가로 자금 걱정을 덜 수 있다.

둘째,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소유자 확인에서 근저당권, 가압류 등의 권리 관계를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전·월세 수요가 증가하면서 나타난 또 하나의 신조어가 바로 ‘깡통주택이다.
이는 집주인이 집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을 못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낙찰가격이 낮아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되찾지 못하는 주택을 일컫는 말로, 계약서 작성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한다면 이 같은 불상사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간단한 절차지만 남의 일로만 치부하기에는 주위에 ‘깡통주택에 살고 있는 친지나 이웃이 너무 많다는 점을 명심하자.

셋째, 계약은 소유자와 직접하는 것이 안전하다.
대리인과 해야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꼭 받아둬야 한다. 계약금은 소유자, 대리인에 관계없이 소유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해야 추후 분쟁의 소지가 생길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대리인의 말만 믿고 덜컥 계약했다가 전세금만 떼이는 사기범죄가 전세난을 틈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때문에 집주인(등기부등본상 집소유자)을 대신해 대리인이 계약서를 써야하는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필수 서류(위임장과 인감증명서)와 함께 집 소유주와의 통화를 통해 집 계약에 관한 내용과 대리인이 날인한다는 사실을 확인 후 중개업자 입회하에 계약을 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중개업자가 대리인이 맞다는 확인사실을 기명하면 더욱 좋다.

넷째, 집 소유자에게 요구사항이 있다면 계약서 특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다.
‘계약 후 몇 달 이내 도배를 해준다거나, ‘장판을 바꿔준다거나, 또는 ‘2년 후 보증금을 얼마 이내로 올린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나중에 이견으로 인한 분쟁이 없기 때문이다.

다섯째, 계약 체결 후에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점유를 통해 대항력을 갖춰야 한다.
그래야 전세계약 이후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채권자를 우선해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전세권설정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확정일자는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해당 부동산 소재지 동사무소에서 도장 날인을 통해 확정하는 것으로, 이때 임대차계약서에 계약날짜, 임대보증금,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은 필수 기재이다.
전입신고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전세집 주소지로 이동할 때 또는 이전)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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