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사기성 CP' LIG 구자원 회장 항소심 징역 5년 구형
입력 2013-12-24 20:06 
사기성 기업 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LIG그룹 오너 3부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보다 3년씩 형을 낮춰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오늘(24일) 구자원 LIG그룹 회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구 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 회장의 장남인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에 대해선 징역 9년을, 차남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 등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명백한 기획 사기로 CP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전가했지만, 피해금액이 대부분 변제된 것을 고려했다"며 원심의 구형량보다 징역 3년씩을 각각 감형했습니다.
구 회장은 투자자 천여 명에게 2천억 원어치의 CP를 발행해 부도 처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이, 구 부회장은 징역 8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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