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 전세 우선변제 3200만원으로 확대
입력 2013-12-24 17:08  | 수정 2013-12-24 19:01
내년부터는 서울에 있는 전세보증금 9500만원 이하 주택을 빌린 임차인은 3200만원까지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주택ㆍ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임대차의 경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가 서울의 경우 현행 7500만원에서 9500만원으로 올라간다. 우선변제보증금은 2500만원에서 700만원 늘어난다. 또한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비율이 현행 14%에서 10%까지 낮아진다.
상가건물임대차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보증금액이 서울의 경우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올라가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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