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회의록 유출` 서상기 의원 피고발인 조사(종합)
입력 2013-12-24 16:51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을 24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회의록을 어떻게 열람하게 됐으며, 열람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켰는지, 회의록 내용을 공개한 경위와 목적은 무엇인지를 조사했다.
서 의원은 지난 6월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정보원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에 대한 열람을 공식 요청해 정보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검토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튿날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던 회의록을 불법으로 공개했다며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서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7월에는 언론 인터뷰에서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직할 때 회의록 원본을 열람했다고 발언한 정문헌 의원과 지난해 대선 때 유세에서 회의록을 낭독한 김무성 의원도 잇따라 고발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19일 검찰 조사에서 "통일비서관 시절에 지득(知得)한 것"이라고 말했으며 김 의원은 지난달 13일 자신이 언급한 회의록 내용의 출처가 '찌라시'(정보지)라고 전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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