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더블샷` 스타벅스 독점 사용 못한다
입력 2013-12-24 15:52 

스타벅스가 자사 제품인 '스타벅스 더블샷'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패소했다. 24일 서울고등법원 민사 5부는 스타벅스커피컴퍼니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관련 항소심에서 "'더블샷'은 스타벅스의 상표권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더블샷이 일반 커피에 비해 농도가 2배 이상 진한 커피를 의미하는 기술적 표현이라 이를 상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남양유업 측은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5월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스타벅스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스타벅스는 2006년부터 동서식품을 통해 스타벅스더블샷이라는 캔커피 제품을 판매했다. 남양유업이 지난해 5월 프렌치카페 더블샷 제품을 출시해 양사간 상표권 소송이 시작됐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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