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철도노조 체포방해"…전교조 위원장 구속영장
입력 2013-12-24 13:36 

24일 경찰은 "철도파업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방해)로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22일 오전 철도파업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해한 민노총 조합원 등 138명을 검거해 조사 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건물 현관에 진입하던 경찰관에게 깨진 강화유리 조각을 던져 눈 부위에 1.5㎝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경찰관이 눈의 상처를 치료하느라 7∼8바늘을 꿰맸으며 오늘 중 의사의 진단서를 발부받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남대문경찰서는 당시 영상 체증자료와 진단서 등을 첨부해 이날 중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138명 중에 하필이면 전교조 위원장 한 명만 구속하려 하는 것은 의도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며 강력 반발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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