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내란음모 이석기 의원 軍자료 요구한 이유 공방
입력 2013-12-24 13:16 

내람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25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이 의원이 군 관련 자료를 요청한 이유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공판에는 이 의원의 보좌관인 고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검찰이 지난달 19일 5차 공판에서 이 이원이 2년 동안 국방부에 요청해 제출받은 27건의 자료가 공개될 경우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고씨는 이에 대해 기밀자료는 국방부가 자료 제출을 거부해 받지 못했고 추가로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의원이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준비하면서 키리졸브 훈련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고 증언했다.
국지도발계획 자료를 요청한 것은 북한의 지휘세력을 타격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정부가 전면전을 대비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려 했다고 전했다.
대형 공격헬기 도입 사업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사업의 비용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속 상임위와 연관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상임위 소관기관 국정감사 자료였고 이 의원이 남북관계 문제에 관심도 많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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