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재용씨 `오산땅 탈세` 실무 주도 인정
입력 2013-12-24 13:15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49)씨가 '오산 땅' 매매 과정에서 탈세를 주도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용씨와 외삼촌 이창석(62)씨에 대한 재판에서 변호인은 매매 절차의 실무는 재용씨가 담당했고 이씨는 이를 묵인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용씨와 이씨의 재판을 병합해 심리했다.
재용씨와 이씨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580 등 28필지의 땅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약60억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로 기소됐다.

이씨가 지난 9월 먼저 구속 기소됐고, 재용씨는 지난 6일 불구속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내달 7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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