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비 ‘군 복무규정 위반’ 무혐의로 종결
입력 2013-12-24 11:46 
한 시민에 의해 군복무 규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던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비에게 ‘군 복무규정 위반 무혐의 통지를 보냈다.
지난 11월 말 서울중앙지검은 비에 대한 ‘군 복무 규정 위반 고발 사건을 경찰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받아 조사를 벌인 사실이 알려졌고, 결국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비는 지난 1월 군 복무 당시 배우 김태희를 만나기 위해 영외 데이트를 즐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아울러 데이트 포착 사진에서 탈모보행을 한 사실이 확인돼 군인복무규율 위반으로 7일의 근신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같은 보도를 접한 한 시민은 비가 연예 병사 복무 당시 잦은 휴가를 내고 복무규정을 어겼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비는 최근 할리우드 영화 ‘더 프린스 촬영을 마치고 귀국했으며, 1월 6일에 발매되는 새 음반 준비에 한창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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