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12년 이상 자동차 소유자 건보료 부담 줄어든다
입력 2013-12-24 11:08 

내년부터 12년 이상 노후 차량을 가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인하된다. 15년 이상 된 자동차는 보험료 부담에서 아예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산정시 자동차 사용연수에 따른 보험료 부과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 해 노후 자동차 소유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췄다.
지금까지는 12년 이상 15년 미만 연식의 자동차의 경우 3년 미만 자동차의 40% 보험료를 적용받았지만 앞으로는 절반 수준인 20%로 인하된다.15년 이상의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약 140만 대의 자동차 소유주가 월 평균 4000원씩의 보험료 인하 효과를 누릴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새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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