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뇌물 받고 금괴밀수 모른 척 前 세관장 구속기소
입력 2013-12-24 11:04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황의수 부장검사)는 금괴 밀수업자에게서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전 인천본부세관장 진모(5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진씨는 2007년 2~10월 인천공항세관 휴대품통관국장으로 일하면서 이모씨로부터 금괴밀수를 모른척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씨는 대가로 4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원과 고급 양주 3병을 전달했다.
진씨는 부하직원 윤모씨를 통해 이씨를 소개받았고 인천국제공항 내 식당 등지에서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뇌물을 건네며 금괴 밀수를 수십 차례 도운 윤씨가 휴대품통관국에 계속 근무하게 해달라며 인사 청탁도 했다.

윤씨는 금괴를 숨긴 조끼를 대신 입어 이씨가 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돕는 등 편의를 봐주며 1억6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씨의 범행에 상급자가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다 진씨의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했다.
진씨는 범행 이후 광주·인천본부세관장 등을 거쳐 지난해 5월 명예퇴직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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