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검찰, 비 ‘군 복무규정 위반’ 무혐의 결론
입력 2013-12-24 10:38  | 수정 2013-12-24 10:39
가수 비(정지훈)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군 복무규정 위반 무혐의 통지를 받았다.
비는 최근 일반인에게 군 형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돼 조사를 받았다. 이후 검찰은 비의 군 복무 규정 위반 건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지난 11월 말 서울중앙지검은 비에 대한 ‘군 복무 규정 위반 고발 사건을 경찰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 받아 조사를 벌인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결국 검찰 역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
한편 비는 최근 헐리웃 영화 ‘더 프린스 촬영을 마치고 귀국했다. 내년 1월 6일 발매되는 새 음반 준비 막바지 단계에 돌입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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