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4000만원 이상 車소유, 기초연금 대상서 제외
입력 2013-12-23 17:35  | 수정 2013-12-23 19:40
내년 하반기부터 골프ㆍ콘도ㆍ승마 등 고가 회원권이나 4000만원 이상 차량을 보유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사치성 재산 보유자를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소득인정액 기준을 수정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변경된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안은 기초연금이 시행될 내년 7월부터 적용ㆍ추진된다.
정부는 그동안 재산 유형과 상관없이 모든 재산을 합쳐 기본재산 공제를 한 뒤 동일한 소득환산율(연 5%)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월 소득인정액을 산정했다. 이 때문에 타워팰리스 등 고급 주택에 거주하는 노인이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는 반면, 아파트 경비원 등 근로소득자는 연금 지급 대상에서 빠지는 '제도적 허점'이 발생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할 목적으로 △사치성 재산 보유자 수급 제외 △무료 임차 추정소득 부과 △증여재산 적용기간 확대 △근로소득공제 상향 조정 등을 포함하는 보완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고가 회원권이나 4000만원 이상 혹은 배기량 3000㏄ 이상 고급 승용차를 보유하면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돼 기초연금 대상에서 배제된다. 또 정부는 자녀 명의의 6억원 이상(종합부동산세 기준) 주택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연 0.78%의 무료 임차 추정소득을 부과해 기초연금 수급 목적으로 재산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행위를 방지할 계획이다.

반대로 65세 이상의 '일하는 노인'에게는 혜택이 돌아간다. 지금까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월 45만원만 공제했지만 내년 7월부터는 기본공제(48만원) 금액 외에도 30%를 추가 공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2만~3만명이 기초연금 수령 대상에 신규로 포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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