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병영 구타·가혹행위 금지 법제화
입력 2007-01-01 16:57  | 수정 2007-01-02 11:18
군대에서 구타나 가혹행위을 금지하고 병 상호간 명령, 간섭를 못하도록 하는 병영 생활 행동 강령과 군인 복무 규율이 법으로 강화됩니다.
국방부는 오늘 '군인 복무기본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와 가혹행위, 언어폭력 등 사적 제재를 가해서는 안됩니다.
병 상호 간에도 지휘계통상 상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거나 편제상 직책을 수행할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병에게 어떠한 명령이나 지시, 간섭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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