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김성수 전 아내 살해한 30대 남성, 징역 23년
입력 2013-12-23 16:21 
가수 김성수의 전 아내 강모씨(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2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춰 징역 23년형은 과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차에 있던 칼로 피해자들을 수회 찌르고 도주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술집에서 강씨 일행과 시비가 붙자 자신의 차에서 흉기를 가져와 강씨를 찔러 숨지게 하고, 강씨의 일행 등에게도 부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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