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습기살균제 피해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된다
입력 2013-12-23 15:50 

이르면 내년 2월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폐질환이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최근 환경보건위원회를 열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환경성 질환으로 인정하는 문제는 작년 말에도 한차례 논의됐으나 환경보건위원회가 환경성 질환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 무산됐다.
이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보건법은 환경 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환경성 질환에 대해 사업자가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수질오염물질에 의한 질환 등 5종이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돼 있다.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지원하는 대신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환경보건법 제19조는 환경성 질환에 대해 사업자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360여 건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심 사례를 접수해 개별 피해자와 가습기 살균제의 직·간접적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으며, 내년 1월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장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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