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00도 넘는 글루건, 화상위험 주의보
입력 2013-12-23 15:46 
출처 = 한국소비자원

#2012년 9월 정모씨(만 32세, 여)는 집수리 작업 중 뜨거운 글루건을 놓쳐 무릎에 2도 화상을 입었다.

#2011년 3월 채모군(만 8세, 남)은 글루건으로 공작을 하다가 뜨거운 실리콘 액이 손등에 떨어지며 화상을 입어 병원 신세를 졌다.

학교 미술 및 공작 수업 시간이나 가정에서 각종 제품 조립 시 접착기구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글루건(가열총)의 가열된 노즐(분출구) 표면이나 글루액에 손이나 발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글루건 관련 위해사례 87건을 분석한 결과, 화상사고가 86.2%(75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화상 정도 파악이 가능한 41건을 분석한 결과, 2도 화상이 87.8%(36건)로 나타나 글루건으로 인한 화상의 위해정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중에 판매 중인 글루건의 노즐과 녹은 글루액의 온도를 측정한 결과, 가열된 글루건 노즐(분출구)의 표면온도는 최고 182℃, 가열 후 분사한 글루액의 온도는 최고 122℃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가열된 글루건 노즐과 분사된 글루액이 화상 위험이 없는 40℃까지 식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노즐이 33분, 글루액이 135초로 확인돼 사용 후 글루건을 방치할 경우에도 주변인 등이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75건의 화상사고를 연령대별로 분석해 보니, 글루건 사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영유아(만 6세 미만) 화상 사고가 40%(30건)에 달하고 있어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글루건의 화상 위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한다며 소비자들에게 글루건 사용 시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영유아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 ‘글루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근원적인 사고예방을 위해 사업자에게 제품에 화상위험을 표기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관련부처에도 안전기준 내에 글루건 노즐 및 글루액에 의한 화상 위험 관련 문구를 추가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nero20@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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