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李기자의 소비자 이기자] 콘도 무료회원권이라더니 220만원 내라며…
입력 2013-12-23 15:41 

#지난 2011년 10월 배모씨(광주, 남)는 텔레마케터로부터 저가 콘도 무료회원권에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았고 며칠 후 해당 배씨에게 한 영업사원이 방문, 세금 명목으로 220만원을 내야한다며 1년 뒤에 환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배씨는 해당 금액을 지급 후 1년이 경과 뒤 생각해보니 콘도 이용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환급을 요구했지만 콘도 측은 거절했다.

#안모씨(진도, 남)는 지난 2011년 4월 방문판매를 통해 이용기간 10년의 콘도회원권 계약을 체결하고 입회금 198만원을 카드결제했다. 계약 당시 판매원이 1년 후에는 언제든 회원 탈퇴가 가능하고 입회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고 이를 계약서에도 기재했다.

1년 뒤인 2012년 5월 안모씨 역시 콘도 사용이 많지 않았기에 회원탈퇴 및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거부했고 결국 안씨는 소비자원에 피해를 접수했다.


무료회원권에 당첨됐다는 전화로 가입을 유도하거나, 1년 뒤 회원 탈퇴 및 입회금 반환이 가능하다는 등 저가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이 지난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 호남, 제주 지역 콘도 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 접수 내용을 분석한 결과, 2011년 19건에서 2012년 54건(184.2%↑)으로 크게 증가했다. 2013년 10월까지도 38건이 접수되면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소비자피해 128건의 피해내용을 보면 ‘계약해제·해지 거부(62건, 48.4%), ‘청약철회 거부(22건, 17.2%) 등 계약 관련 피해가 84건(65.6%)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무료회원권 당첨 상술로 현혹 후 소비자의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 요구를 거부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이외에 ‘사업자의 부당행위 19건(14.8%), ‘계약불이행 18건(14.1%) 등이 있었다.

거래유형별로 살펴보면 방문판매가 95건(74.2%)으로 가장 많았고, 이외에 일반판매 17건(13.3%), 전화권유판매 14건(1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콘도회원권 피해에 대해 계약 해제(50건, 39.1%) 및 환급(37건, 28.9%) 등 배상을 받은 경우는 87건(68%)이었고, 이외에 정보제공 27건(21.1%), 계약이행 6건(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계약 전 해당 회원권이 본인에게 필요한지 신중하게 고민하고 판매원의 말에 현혹되어 충동 계약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특히 무료회원권 당첨 상술로 현혹 후 소비자의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 요구를 거부하는 피해가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은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무료회원권 당첨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해당 업체가 관할 자치단체에 사업·분양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하며 ▲계약 전 입회금 반환 여부, 이용일수, 이용요금, 중도 해지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 후 계약서 및 약관을 반드시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nero20@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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