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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전처 살해한 30대男, 징역 23년 확정
입력 2013-12-23 14:59 
사진=DB
[MBN스타 손진아 기자] 쿨의 김성수 전 부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징역 23년형을 확정 받았다.

23일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김성수의 전 부인 강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등(살인·살인미수)으로 구속기소된 제갈모씨(39)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박씨 등에 대한 살인미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의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볼 때 징역 23년은 과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제갈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술집에서 강씨 일행과 시비가 붙자 흉기를 휘둘러 강씨를 숨지게 하고 일행이던 프로야구 선수 박모씨 등 3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2심에서 제갈씨에 대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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