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경수술 하다 성기 손상 "노동력 손실 인정"
입력 2013-12-23 14:10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양시훈 판사는 포경수술을 하다가 성기에 손상을 입었다며 A씨(21)가 담당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03년 B씨에게 포경수술을 받았으나 부주의로 성기 끝 일부가 손상됐다. A씨의 신체감정을 맡은 대학병원측은 성기 일부가 손상돼 정상적인 성관계가 어려울 수도 있는 점을 감안했으며, 이를 노동력 5% 상실로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