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국 부동산서류, 집앞 주민센터에서 즉시 발급
입력 2013-12-23 14:02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팩스(FAX)로 받아보던 타 지역의 토지·부동산·도시계획 관련 민원서류를 가까운 주민센터 어디서나 즉시 발급받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24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등본,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등은 2006년부터 순차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하고 있으나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노약자 또는 정보 소외계층들은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 FAX민원 창구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또 민원24시와 같은 온라인을 이용하여 민원서류를 발급받더라도 여러 지자체의 정보를 한 번에 받아볼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과 국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의 민원발급서비스를 전국으로 연계하여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토지 소재지의 관할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민원창구에서 팩스(FAX)로 신청 서류를 받기 위해 약 3시간 정도 소비해야 했던 시간적 부담을 해소하게 됐다.
또 FAX민원 서류의 품질문제도 개선돼 도면 경계가 불분명했던 단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됨으로써 토지매매 혹은 도시계획 변경사항 등을 확인하려는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으로 인한 무자격 부동산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대표공인중개사 사진정보가 17개 광역시도 KLIS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유관기관의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24시간 무중단 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더 많이 공개하여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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