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국 부동산서류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으세요
입력 2013-12-23 14:00 
# 경북 경산시에 거주하는 A씨(55세)는 제주도에 있는 토지의 매매를 위해 인근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FAX민원으로 신청한 후, 약 3시간 정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팩스(FAX)로 받아보던 타 지역의 토지 및 부동산·도시계획 관련 민원서류를 전국에 있는 주민센터 어디서나 즉시 발급받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오는 2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등본,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등은 지난 2006년부터 순차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하고 있으나,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노약자 또는 정보 소외계층들은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여 FAX민원 창구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민원24시와 같은 온라인을 이용하여 민원서류를 발급받더라도 여러 지자체의 정보를 한 번에 받아볼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지자체의 민원발급서비스를 전국으로 연계하여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게 했다.
내년부터는 토지 소재지의 관할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민원창구‘ (시·구·군청, 읍·면사무소·주민센터)에서 팩스(FAX)로 신청 서류를 받기 위해 약 3시간 정도 소비해야 했던 시간적 부담을 해소하게 됐다.
또한 FAX민원 서류의 품질문제도 개선되어, 도면 경계가 불분명했던 단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됨으로써 토지매매 혹은 도시계획 변경사항 등을 확인하려는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으로 인한 무자격 부동산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대표공인중개사 사진정보가 17개 광역시도 KLIS(Korea Land Information System)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유관기관의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24시간 무중단 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해 KLIS 민원서비스의 이용률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업무의 절차간소화로 행정업무의 생산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매경닷컴 조성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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