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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전처 살해범, 징역 23년 확정
입력 2013-12-23 13:34  | 수정 2013-12-23 17:13
법원이 쿨 멤버 김성수의 전처 살해범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1,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고수했다.
23일 대법원 1부는 서울 강남구의 주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김성수의 전처 강모씨(36·여)를 숨지게 하고 일행 3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기소 된 제갈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3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제갈씨가 낸 상고심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제갈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강씨와 박씨 등 일행과 시비가 붙은 뒤 분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차에서 흉기를 가져와 거칠게 휘둘렀다.
제갈씨의 범행으로 박씨는 중상을 입고 강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강씨는 지난 2004년 가수 김성수와 결혼했지만 6년 만인 2010년 합의 이혼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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