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수 계약금 2억여원 챙긴 씨름 감독 구속
입력 2013-12-23 13:22 

씨름선수 영입과정에서 선수들에게 줘야 할 계약금을 가로챈 씨름감독이 구속됐다.
전주지검 특수부는 23일 "씨름단에 입단할 선수 6명의 계약금 2억1000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전 공주시청 씨름감독 고모씨(51)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공주시청 감독이던 2006년 1월부터 1년간 전주대 출신 선수 등 6명의 선수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선수들에게 지급해야 할 계약금(일명 스카우트 비용:1인당 3000만~7000만원) 2억1000만원을 선수 개인에게 주지 않고 중간에 가로챘다.
당시 선수들은 계약금 없이 연봉만 받는 것으로 알고 공주시청에 입단했다. 검찰은 구속된 고씨와 전주대 감독 등 다른 관련자들의 공모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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