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사 편의 대가' 경찰 간부 1억대 금품 수수
입력 2013-12-23 11:19 
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대가로 1억 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총경급 경찰 간부 이 모 씨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수사 편의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총경 승진 후보자인 이 씨와 검찰 사무관 장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최 씨는 5천만 원을 투자하면 2~3억 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이 씨에게 약속하고 그랜저 승용차를 건네주는 등 총 1억 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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