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경수술하다 성기 잘리면 보상금은 얼마?
입력 2013-12-23 10:12 

포경 수술을 하다 성기 일부가 잘린 남성이 담당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양시훈 판사는 최모(21)씨가 의사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씨가 최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귀두 일부가 소실돼 정상적인 성관계가 힘들 수 있다"며 "단순히 성적 감각이 저하된 것으로만 보기는 어려워 박씨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재는 직접적인 성관계 장애가 없더라도 추후 성기능 장애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노동력의 5%를 상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11살이던 지난 2003년 박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포경수술을 받다가 박씨의 부주의로 귀두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최씨는 봉합수술 등 2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다.
최 씨는 곧바로 박 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 강제 조정을 거쳐 1400만 원을 배상받았고, 사춘기가 지난 이후 후유증을 재평가해 산정해야 한다는 당시 재판부 판단에 따라 성인이 된 지난 2011년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최씨는 이번 소송에서 성기 일부가 절단된 것은 노동력의 10%를 상실한 것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의사 박씨는 귀두 일부만 절단됐다가 접합수술을 받은 것이어서 노동력 상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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