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형사보상청구 때 시효 지나도 손배소 인정
입력 2013-12-23 08:34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형사보상 청구를 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 진행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간첩혐의로 수감된 김 모 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3억 9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심무죄 확정일로부터 반년 안에 손배소를 제기해야 하지만, 대신 형사보상청구를 한 만큼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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