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번에 해결'·'다음날 출근'…미용성형 과장광고에 시정명령
입력 2013-12-22 12:00  | 수정 2013-12-22 21:12
【 앵커멘트 】
'한번 수술로 얼굴 전체주름 해결', '수술 후 다음날 출근 가능'….
미용성형 시술의 대표적인 거짓.과장광고인데요, 공정위가 이런 광고를 한 병.의원 13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어릴 적 생긴 상처로 이마 위쪽이 조금 꺼져 늘 고민이었던 주부 A씨.

결국 지난 9월 이마에 지방을 이식하는 성형시술을 받았습니다.

▶ 인터뷰 : 성형시술환자
- "효과가 나타나기는 고사하고 시술 이틀만에 줄줄 흘러내려서 얼굴이 괴물이 됐었어요."

이런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성형수술과 시술의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무엇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근거없는 과장광고.

주로 병.의원 인터넷 홈페이지나 배너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을 현혹합니다.


임상효과가 검증 안된 지방 줄기세포 시술이 만능인 것처럼 얘기하고,

한번의 주름 치료가 90세까지 간다는 등 효과를 크게 부풀리고,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데도 누구나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과대포장합니다.

색조화장이나 머리모양 변화 등 사진 보정으로 수술 전보다 수술 후 효과를 지나치게 확대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성형외과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전문병원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인터넷에 '전문'이라는 표현을 써서 광고합니다.

이렇게 근거없는 과장광고로 공정위에 적발된 곳은 주로 강남지역에서 영업중인 13개 병.의원입니다.

▶ 인터뷰 : 김정기 /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자신의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기관보다 우수한 것처럼 광고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공정위는 중고생 성형수술도 크게 늘고 있는 만큼 인터넷을 통한 과장, 허위광고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 boomsang@naver.com ]

영상취재: 김정훈, 최선명 기자
영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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