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교사 감금·폭행 교회 목사 영장…"교회에 순종해야 병을 고친다"
입력 2013-12-21 14:07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1일 채무 관계 때문에 부산의 모 초등학교 여교사를 납치하고 폭행한 경기도의 한 교회 목사 A(49·여)씨에 대해 감금치상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1시 40분께 부산 해운대구 모 초등학교 주차장에서 교인 3명과 함께 여교사 B(42)씨를 폭행하고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40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B씨를 납치하는 과정에서 B씨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학생 20여 명과 교사 1명을 승용차로 위협한 뒤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3~9월 B씨에게 "교회에 순종해야 병을 고친다"며 안수기도, 교회 수리비 등의 명목을 1억7000만원을 받아 챙겼고, B씨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1900만원 상당을 부당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B씨가 속아서 헌금 등을 냈다며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하자 A씨는 1억7000만원 상당의 차용증을 써 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A씨는 또 B씨를 속여 상장 폐지돼 버려질 처지에 놓인 주식을 넘겨받으려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B씨는 경찰에서 "당일 A씨가 약속한 4000만원을 가지고 온 것으로 보고 약속장소로 나갔지만 A씨 일당이 강제로 승용차에 태우고 차용증과 공증을 없애고 주식 명의 이전에 동의하라고 강요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 일당의 납치 및 감금 사실도 CCTV 분석 등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A씨는 경찰에서 "B씨에게 안수기도는 해줬지만 병을 낳게 해주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고, B씨가 낸 1억7000만원은 순수한 헌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차용증은 주식 명의 이전을 대가로 써 준 것으로, 이날 학교를 찾아간 것도 차용증을 해결하고 주식을 넘겨받기 위해 간 것이며 승용차 내에서 B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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