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교생 살해' 과외교사에 징역 7년
입력 2013-12-20 20:00  | 수정 2013-12-20 21:52
【 앵커멘트 】
자신이 가르치던 남학생에게 뜨거운 물을 붓고 폭행해 숨지게 한 여자 과외교사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폭행에 가담한 공범 2명에게도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6월, 고등학생 권 모 군이 과외교사인 이 모 씨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이 씨가 끓는 물을 끼얹고 골프채로 때려 숨지게 한 겁니다.

알고 보니 복잡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 씨의 친구인 또 다른 이 씨가 교생실습을 하면서 사귄 권 군과의 사이를 감추려고 권 군을 자퇴시켜 강릉에서 인천으로 데려온 게 발단이었습니다.


검정고시에 붙어야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권 군을 협박하면서 과외교사 이 씨와 친구, 그 남자친구까지 한 달 넘게 상습적인 폭행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징역 7년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지속적인 폭행으로 결국 권 군을 숨지게 했음에도 성폭행을 방어하려다 벌어진 일이라고 거짓진술을 한 점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공범 2명에게도 각각 징역 2년과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todif77@naver.com]
영상취재 : 김인성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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