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지검, `귀태 현수막` 등 공무원노조 간부 8명 기소
입력 2013-12-20 18:01 

광주지검 공안부 20일 "일명 '귀태가(鬼胎歌) 현수막'을 내걸거나 을지연습 반대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광주 북구.남구.광산구청 소속 공무원 노조 간부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 북구지부의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 전 정책실장 등 4명은 지난 7월 24일과 8월 20일 북구청 주변에 귀태가 현수막을 내건 혐의다.
현수막에는 고대가요 '구지가(龜旨歌)'를 패러디해 정부를 비판한 '귀태야 귀태야 민주를 내놓으라'라는 문구가 담겨있었다. 검찰은 이들에게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전공노 광산구 지부의 지부장, 사무국장, 사무차장과 남구 공무원노조 위원장 등 4명은 지난 8월 19~20일 광산구청과 남구청 주변에서 정부의 을지연습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동료 공무원들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이들을 기소했다"고 말했다.
[광주 = 박진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