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진중공업 농성 김진숙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입력 2013-12-20 18:00 

지난 1월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서 농성을 벌인 혐의(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등)로 기소된 김진숙(52.여) 민주노총 지도위원이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신종열 부장판사)는 20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진숙 지도위원과 정홍형 금속노조 등 피고인 6명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을 2월 10일부터 이틀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에는 9명의 배심원들이 참여해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
재판부와 배심원들은 검찰 측과 변호인 측에서 증거로 제시한 동영상을 보고 양측의 증인 6명을 상대로 증인심문을 하게 된다.
변호인 측은 합법적으로 집회신고를 했고 부산역을 출발해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까지 행진을 벌이려고 했으나 시위대를 막아선 경찰의 과잉대응이 이 사건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무죄를 주장할 예정이다.

반면 검사 측은 시위대가 집회신고와 다르게 차도를 점거해 도로교통을 방해했다며 위법을 강조하게 된다.
이들은 지난 1월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안으로 고 최강서씨 시신을 운구하면서 도로교통을 방해하고 20여 일간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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