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울산 남선관위 식사 제공받은 주민 과태료 3200만원 부과
입력 2013-12-20 18:00 

울산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자리에서 식사를 제공받은 울산 남구지역 주민 74명에게 3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남구선관위는 지난 7월 울산시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를 지지해달라며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모 단체 회장과 사무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남구선관위는 식사를 제공받은 74명중 적극적으로 모임을 주도한 모 단체 사무국장 A씨에게는 제공받은 식사 가격의 50배인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73명에게는 1인당 26만~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남구선관위 측은 "내년 지방선거 관련 기부행위를 제공받은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울산에서 이번이 처음"이라며 "유권자가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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