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철도노조 간부 추가로 검거(종합)
입력 2013-12-20 09:52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철도노조 조합원이 추가로 검거됐다.
경찰은 20일 오전 9시께 불법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로 철도노조 조합원 A(45)씨를 자택에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파업 당시 코레일에서 해고됐다. 이후 A씨는 지난 9일 대전철도노조 파업에 가담한 조합원을 독려하고 노무 제공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하는 등 코레일 업무와 열차운행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19일 오후 8시께 대전지법에서 고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이날밤 A씨 주거지 인근에서 잠복하던 중 A씨 소유 차량을 발견하고 세탁물 배달을 가장해 집안에 있던 고씨를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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