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세청 '건물신축가 기준액' 4.3% 인상
입력 2006-12-29 14:42  | 수정 2006-12-29 14:42
개인 소유 비거주용 소형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때 적용되는 기타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4.3% 올라 소형 상가 투자자의 양도소득세 등 세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국세청은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을 종전 1㎡당 47만원에서 새해 1월 1일부터 49만원으로 인상, 고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표준건축비 등 단가 상승분을 반영해 신축가격 기준액을 조정했다며 이에 따른 세부담 평균 증가율은 건물별로 특성이 달라 추정하기 어렵고 실제 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건물 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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