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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 성매매 사건, 검찰 하는 말이…"그럼 누구?"
입력 2013-12-19 16:31  | 수정 2013-12-19 16:32
사진=스타투데이


여성 연예인 성매매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19일 성매매 브로커 A씨와 연예인 지망생, 이들과 성관계를 한 사업가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안병익 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소된 12명 가운데 남성은 3명, 여성은 9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중 이다해와 김사랑 등은 무혐의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 차장검사는 "검찰은 지난 5월 마약사건 수사를 하다 성매매 관련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다"면서 "그동안 언론에 오르내리던 유명 연예인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으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불구속 기소된 이들이 성매매하는데 주고받은 대가는 한 번에 300만원부터 최고 5000만 원까지 다양했다"며 "이들 중 일부는 중국으로 원정 성매매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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