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5·18 폄하` 종편 출연자 사건 이송
입력 2013-12-19 16:25 

법원이 인터넷 명예훼손의 기소권이 범행 실행지에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검찰이 5·18민주화운동 폄하 혐의로 피소된 종합편성채널 출연자 4명의 사건을 주거지 검찰청으로 이송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근수)는 19일 종합편성채널 채널A와 TV조선에 출연해 5·18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 등을 주장한 출연자 4명에 대한 사건을 주거지 관할 서울 서부지검, 수원지검 안산지청, 대구지검 등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 5·18 희생자를 비하하고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종합편성채널 출연자와 일간베스트 저장소 회원 등 총 9명을 고소했다.
검찰은 이들중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시신을 택배로 비하했던 일간베스트 저장소 회원 양모(19)씨를 불구속 기소했으나 법원이 사건을 주소지 관할 대구지법 서부지원으로 이송했다.

법원은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사자 명예훼손죄는 제3자가 이를 인식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해 범죄 피해 발생지에 대한 관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재 검찰은 피고소인 9명 중 5명을 이송하고 일간베스트 회원 등 3명은 수사 촉탁을 위한 시한부기소중지 처분했으며 1명은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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