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모발이식받던 사립대 40대 여교수 사지마비
입력 2013-12-19 15:55 

강남 성형외과에서 모발이식 수술을 받던 40대 여교수가 수면마취제 주사를 맞고 나서 사지가 마비돼 가족과 병원 측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 유명 사립대 교수 김 모씨(40.여)씨와 남편 김 모씨(44)가 지난 5일 서울 논현동 소재 한 성형외과의원 원장 A씨와 간호사 B씨를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해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여교수 김씨는 지난 1월 말께 모발이식을 위해 이 병원에서 수면마취제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주사를 맞은 뒤 청색증, 심정지, 무호흡 등의 증세를 보여 대학병원에 옮겨졌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것으로 판명됐다. 김씨는 사고 발생 11개월째인 현재까지도 사지마비 상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 측은 사고 후 병원 측에 합의를 요구했지만 성사되지 않자 지난 9월 서울 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데 이어 경찰에 형사 고소했다. 고소인 측은 "프로포폴의 부작용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에도 의료진은 시술 당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전혀 다하지 않았다"며 "간호사 B씨가 프로포폴을 환자에게 직접 주사한 것은 진료 보조행위를 넘어선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병원 측은 "사고가 업무상 과실로 발생했다거나 의료법 위반이 있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상대 측이 합의를 요구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원장 등 병원 관계자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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