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농어촌公 승진 문제 유출 출제기관 전 직원 영장
입력 2013-12-19 14:58 

경찰이 한국농어촌공사 승진 시험 문제 돈거래 사건과 관련 문제를 유출한 시험문제 출제기관 전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19일 농어촌공사 세종대전금산지사 소속 윤모씨(53.구속)에게 시험 문제를 넘겨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업무방해, 배임수재)로 전 한국생산성본부 사회능력개발원 리크루트센터장 엄모씨(5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엄씨는 지난 2월 퇴사했다. 엄씨는 지난 2008년부터 3차례에 걸쳐 윤씨에게 농어촌공사 승진(3급) 및 정규직(5급) 전환 시험 문제를 넘겨주면서 한 직렬당 1000만원씩 모두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0여 년간 사전에 시험문제가 유출돼 수험생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사회능력개발원이 절반 이상 출제를 위탁받아 시행했고 이때 비리가 집중된 것을 확인했다.경찰은 엄 씨가 윤 씨의 문제유출에 대부분 함께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엄씨를 통해 시험출제 위원과 위탁기관과의 조직적 유착고리에 대해 집중 추궁하는 한편 현재까지 확인된 부정합격자 50여명에 대한 신병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능력개발원에서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내부 문건을 분석해 다른 공공기관 승진 시험에도 문제가 유출됐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문씨가 문제유출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농어촌공사 승진시험 문제 유출사건의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능력개발원이 농어촌공사 외에도 다수 공사의 승진시험 문제 등을 위탁받아 출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엄 씨가 농어촌공사 말고 다른 공공기관에도 문제를 유출하고 돈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어서다.
경찰 관계자는 "엄씨 외에 다른 직원이 연루됐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며 "사회능력개발원이 관계된 다른 공기업 승진 심사에서 문제가 유출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엄씨로부터 미리 문제를 넘겨받아 응시자들에게 1000만~2000만원씩 받고 문제를 건넨 혐의(배임수재 등)로 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윤모씨(52.3급)와 세종대전금산지사 윤모씨(53.3급)를 각각 구속했다.
[내포 = 조한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