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는만큼 돌려받는 보험료 연말정산
입력 2013-12-19 13:48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보험료 금액은 연말정산에서 적지않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보험관련 세제가 세법 전반에 걸쳐 나누어 규정돼 있고 내용도 복잡해 자칫 혜택을 놓치기 쉬운 항목이기도 하다.
금융감독원은 18일 보험소비자들이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보험료 납입 및 수령시 세제 혜택 관련 정보를 안내했다.
매년 보험료 납입 관련 세제혜택중 가장 먼저 챙겨야할 부분은 보장성보험에 대한 소득공제다.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당해 연도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1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자는 근로소득자 본인 또는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가족이어야 하는데,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연령요건(직계존속 만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20세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은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상해·질병보험, 화재·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수협.신협.새마을금고의 공제, 군인공제, 교원공제 등이다.
또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1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연금저축은 소득세법(제51조의3)에 따라 보험사,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상품으로 운용주체에 따라 크게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으로 구분된다.
연금저축은 연 400만원 한도(퇴직연금 DC형에서 근로자 납입분과 합산한 금액)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계약자는 근로소득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도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가입자이면 소득공제 자격이 주어진다. 단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이고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지급받는 조건이어야 한다.
저축성보험은 보험금을 받을 때도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기간이 10년 이상 유지되는 저축성보험의 경우 보험차익에 대해 대부분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보험차익은 만기 또는 해지시에 돌려받는 돈이 낸 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연금저축은 분리과세를 선택해 절세효과를 높일 수 있다.
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지만, 일부 특정한 소득금액은 정책적인 이유에서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로 세금을 매기는 '분리과세'를 실시하고 있다.
연금저축의 경우 수령요건을 충족하고 연간 1200만원(공적연금 제외) 이내로 연금을 수령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3.3%~5.5%의 낮을 세율로 세금을 낼 수 있다.
생계형 저축보험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만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1인당 3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적립하는 보험의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인정해주고 있다.
저축성보험은 판매 중인 모든 상품에 이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고 저축기간 제한도 없다. 중도해지시(1년이상 유지시)에도 비과세혜택이 가능하다. 단 생계형저축보험은 내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만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보험은 상속시에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피상속인)가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상속인)가 받는 사망보험금은 세법상 상속재산으로 간주돼 상속세를 내야한다.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재산가액에 보험금 등 순금융재산가액(금융재산가액-금융채무)이 포함돼 있는 경우에는 최고 2억원 범위내에서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된다. 순금융재산가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순금융재산가액의 20%(2억원 한도)를 공제해 준다.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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