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돼지 유행성 설사병 영남에서 경기도로 `확산`
입력 2013-12-19 13:44 

영남지역에 집중 발생하고 있는 돼지 유행성 설사병이 경기지역으로 확대됐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평택의 한 농장주는 지난달 29일 생후 2주 미만 돼지 5마리에서 설사병이 확인돼 다른 돼지에게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4000여두 가운데 어린새끼 600두를 살처분 했다. 설사병 발생은 전국 시.도 가운데 충남 경남 경북에 이어 네번째다.
경기도는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 방역비를 편성해 도내 돼지농가 1473곳에 어미돼지 20만 마리 분량의 백신을 나눠주고 23일부터 투약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농장주가 자체적으로 이동을 제한해 농장 밖으로 나간 돼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감염경로 추적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제3종 가축전염병인 돼지유행성설사병은 환절기와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모든 연령의 돼지에 감염되지만 특히 2주령 미만의 젖먹이 새끼는 수양성 설사와 구토증상 감염율이 100%, 폐사율은 50% 이상에 이른다.
감염 돼지의 설사분변이 오렴된 차량 기구, 사람의 이동을 통해 다른 농장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설사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신돈의 경우 예방접종을 두차례(분만 5~6주전 1차 접종, 1차접종 3주후 2차접종) 실시하고, 분만전엔 돈사 바닥과 어미돼지 유방, 관리인 손, 장화 등을 반드시 소독한 뒤 분만을 유도해야 한다.
젖먹이 어린돼지에게는 어미 초유를 충분히 먹여 항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 사람도 소득후 출입시켜야 설사병을 예방할 수 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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