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여금도 통상임금…양적완화 축소는 얼마나?
입력 2013-12-19 11:12 


'양적완화 축소' '상여금도 통상임금'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현행 월 850억달러인 양적완화 규모를 내년 1월부터 750억달러로 100억달러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18일(현지시간) 연준은 전날부터 이틀간 금융·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연준은 지난해 9월부터 매달 국채 450억달러와 모기지(주택담보부채권) 400억달러 등 850억달러어치의 채권을 사들임으로써 시중 유동성을 확대하는 3차 양적완화(QE3) 정책을 써왔으나 내년 1월부터는 이를 각각 50억달러씩 100억달러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18일 김모씨와 강모씨 등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 오토텍 전·현직 노동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2건에 대한 선고에서 노사 쟁점이 됐던 통상임금 범위를 확정지었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가장 핵심적인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 상여금은 근속기간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생일 축하금과 휴가비, 김장 보너스 등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통상임금의 범위를 두고 하급심에서 엇갈린 판단이 나와 혼란이 있었으나 대법원 판결에 따라 향후 재판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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