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장 불법점거 현대차 비정규노조 90억 배상…역대 최대
입력 2013-12-19 11:08 

공장을 불법 점거한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에 대해 노조 대상 손해배상청구소송 사상 역대 최대인 90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희망버스 등 불법 시위로 전 노조위원장이 실형을 받은 바 있어 앞으로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김원수)는 19일 현대차가 공장을 불법 점거한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원 27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해당 노조원들은 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중 5명은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현대차는 지난 2010년 11월15일부터 12월9일까지 25일간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울산1공장에서 불법 점거 농성을 벌인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위원장과 노조원 등 27명에 대해 손배소를 제기했다. 당시 현대차는 차량 2만7000여대를 생산 못해 2500억원의 생산차질을 빚었다.
재판부는 "생산시설을 불법 점거해 회사에 피해를 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른 배상액은 비록 1심이긴 하지만 노조 대상 손배소 사상 최대 금액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기존 최대 금액은 지난 2011년 3월 대법원이 한국철도공사 노조에 내린 69억7000만원이다.
현대차는 생산라인 불법 점거한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에 대해 7건, 203억원에 이르는 손배소를 제기한 상태여서 배상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은 지난 10월 울산1공장 불법점거한 노조원에 대해 20억원 배상 판결을 하는 등 7건중 4건에 대해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 노조든 불법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이번 판결과 관련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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