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벌금형
입력 2006-12-29 11:27  | 수정 2006-12-29 13:2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회사가 보유한 신주인수권 매매 차익을 개인적으로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정몽규 현대산업 개발 회장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회장은 지난 99년 4월 현대산업개발의 전 재무팀장 서 모씨와 함께 회사 소유의 고려산업개발 주식 550만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진승현씨를 통해 이중매매를 해 비자금 56억원을 조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