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구속 영장 기각…고령 등 감안
입력 2013-12-19 07:01  | 수정 2013-12-19 08:32
【 앵커멘트 】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고령인 조 회장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천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조석래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와 조 회장의 연령과 병력 등을 감안하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조석래 / 효성그룹 회장
- "(영장 기각 심경은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78살의 고령인데다 심장 부정맥 증세가 악화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이 참작됐습니다.


조 회장은 지난 1997년 외환 위기 때 해외 사업에서 부실이 생기자 1조원대 분식회계로 수천억 원을 탈세하고, 천억 원대의 해외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직접 분식회계에 가담했는지와 비자금 사용처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한 뒤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조 회장의 장남 조현준 사장 등 관련자들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선한빛입니다.[sunhanbit@gmail.com]

영상취재:이종호
영상편집: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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