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주지검, 장애여성 성폭행 7명 구속기소
입력 2013-12-18 20:15 

제주지방검찰청은 18일 이웃에 사는 지적 장애여성들을 상습 성폭행 혐의로 지난 9월 이모(58)씨 등 4명을 구속한데 이어 고모(37)씨 등 3명도 추가로 구속 기소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 등 3명은 지난 2002년 4월께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지적장애 2급 여성 A씨(23)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5∼6월 지적장애 1급 여성 B(65)를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전 제주도 장애인협회 부회장 이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이 11년 전 일로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지난 2011년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강간죄 공소시효 배제조항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 6명 전원에 대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상담과 지원 등을 의뢰했다"며 "현재 미술심리치료가 주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생활비 등 경제적인 부분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 = 박진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