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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소리나는 사치세...다저스 120억-양키스 294억
입력 2013-12-18 17:28 
지난 7월 LA에서 열린 뉴욕 양키스와 LA다저스의 경기 장면. 두 팀은 2013시즌 사치세를 내는 유이한 팀이 됐다. 사진= MK스포츠 DB
[매경닷컴 MK스포츠 김재호 기자] LA다저스와 뉴욕 양키스가 각각 1140만 달러(약 120억 원), 2800만 달러(약 294억 원)의 사치세를 부과한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18일(한국시간) 2013시즌 각 구단 연봉 총액 자료를 정리, 구단에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다저스와 양키스 두 팀은 2013시즌 사치세 부과 기준인 연봉 총액 1억 7800만 달러를 초과, 부과 대상이 됐다. 30개 구단 중 사치세를 내는 팀은 둘이 전부다.
다저스는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사치세를 내게 됐다. 2012년 연봉 총액이 1억 2900만 달러에 불과했던 다저스는 신임 구단주 구겐하임 그룹이 공격적인 투자를 하면서 1년 새 연봉 총액이 두 배 가까이 오른 2억 4300만 달러에 달했다.
뉴욕 양키스는 연봉 총액은 다저스보다 적은 2억 3400만 달러를 기록했지만, 부과 금액은 2800만 달러로 더 많았다. 누진세가 적용된 결과다. 메이저리그는 3년 연속 사치세 부과 기준을 초과하면 40%, 4년 연속은 42.5%, 5년 연속은 50%로 세율을 점차 늘린다. 11년 연속 사치세를 내게 된 양키스는 초과 금액의 50%인 2800만 달러를 내게 됐다.
다저스는 2014시즌에도 사치세 징수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16명의 선수들이 2억 500만 달러의 연봉 총액을 기록, 사치세 부과 기준을 넘었기 때문. 반면, 양키스는 금지약물 복용으로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알렉스 로드리게스(2014년 연봉 2500만 달러)의 거취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정 구단의 선수 독점을 막기 위해 2003년 도입된 사치세 제도는 일정 기준의 연봉 총액을 넘어설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선수노조에서 '샐러리 캡' 도입에 반대하자 대체제도로 채택됐다. 이를 통해 거둬들인 돈은 선수 복지 증진과 MLB 산업 성장 펀드 등 리그 전반의 발전을 위해 사용된다.
[greatnemo@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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