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남 도촌 주공, 분양권 불법거래 극성
입력 2006-12-29 07:47  | 수정 2006-12-29 08:55
판교신도시 인근으로 지난달 말 인기리에 분양된 성남 도촌지구 주공아파트 분양권이 불법 거래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남, 분당 일대 중개업소에 따르면 성남 도촌지구 주공아파트 29, 32평형 분양권이 떴다방을 통해 프리미엄 1억5천만-2억원에 은밀히 거래되고 있습니다.
떴다방들은 당첨자에게 웃돈을 붙여 팔아준다고 유혹한 뒤 매수자가 나타나면 입주 때 '복등기'를 해 명의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거래를 성사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음달 중순께 분양될 의왕 청계지구(612가구) 주공아파트 분양 때도 떴다방 등이 대거 몰릴 것으로 보고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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