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소기업10곳 중 9곳 "통상임금 범위확대 부담된다"
입력 2013-12-18 16:59 

중소기업계가 정기적.고정적 상여금을 통상 임금에 포함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우려를 표했다. 중소기업의 89.4%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게 되면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논평을 통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판결 결과에 대해 걱정이 앞선다"며 "수많은 기업들은 심화되는 노사갈등과 임금청구소송에 휘말려 더 큰 경영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최소 14조3161억원을 일시에 부담하고, 매년 3조4246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기중앙회는 "정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대기업이 통상임금 확대로 인한 비용부담을 협력 중소기업으로 전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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